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만 26세 이상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
만 26세 이상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
만 26세 이상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
* 차량대여 기준연령 및 운전경력은 운전면허증 정보에 준합니다.
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면허 고객
국내면허 고객
보험안내
ANT렌터카는 대여 고객의 차량 사고 시 보험 및 보상 범위 안에서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아래의 보험내용을 숙지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
ANT렌터카의 전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있으며, 추가로 등록한 제 2운전자까지 보험/보상에 포함됩니다.
단,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면책금은 회사내규에 의해 각 50만원 발생합니다.
무한대 보상
제1운전자/제2운전자를 제외한
사고 현장 사람(탑승자포함)
최대 1억원까지(건당)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
상해 1,500만원까지(1인당)
사망/후유 5,000만원까지(1인당)
보험에 해당되는
제1운전자/제2운전자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차량대여 중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의 손해는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단, 임차도중 사고발생 시 반드시 ANT렌터카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구분 | 면책금 | 휴차보상료 | 최대보상기준 |
---|---|---|---|
손해면책제도 가입 | 최소 20~50만원 | 대여료의 50% | 차종별 한도액 |
손해면책제도 미가입 | 없음 | 대여료의 50% | 전액 고객부담 |
※사고 시 수리비가 면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수리비 및 휴차 보상료는 고객이 전액 부담합니다.
※면책금이란, 사고 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최소금액을 의미합니다.
※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
휴차보상료란?
면책제도 적용 불가사항
※고객의 귀책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차량상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
※천재지변(태풍 혹은 폭설등)발생 시 체인, 견인, 차량회수/반납등의 출동요청은 안전상 불가할 수 있습니다.
요금체계
기본
차량대여료, 종합보험료
(대인,대물,자손,자차) 포함
초과
계약기간 초과시
별도의 초과기간요금 적용
부가서비스
부대장비 이용 시
(사전예약필수)
지불방법
임대차계약시(배차)
사용예정금액 선불결제
반납시 최종 추가요금 납부
결제방법
신용카드(국내/해외)
현금결제(원화)
계좌이체
인천시 중구 하늘중앙로195번길14,4층
692-88-00845 (주)에이엔티렌터카 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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