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국내운전면허 갱신만료에 대한 대처방법
- 국내면허 갱신방법
- 과태료 안내
- 취소 유예기간 안내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ANT렌터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체류시 면허증 갱신에 대한 대처방법과
입국후 렌트카 대여시 갱신만료 발견시의 대처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체류기간동안 입국후 렌트카 또는 운전할 상황이 발생했을때,
미처 준비하지 못한
면허증 적성검사기간을 체크하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어보신분들 아마 많으실겁니다.
이럴땐 당황하지 마시고, 소지하고 계신 면허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종류 | 과태료 | 만료후 운전가능여부 | 취소 |
1종 | 3만 | 1년 | 갱신만료 |
2종 | 2만 | 무제한 | 취소안됨 |
위 작성표처럼
1종면허의 경우 갱신기간이 지나도 약 1년간 운전이 가능하며,
이 기간동안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갱신을 꼭 해야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 발생하며,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간 만료후 1년이 지나면 자동 면허가 취소되니, 이점 꼭 유의하셔야합니다.
2종면허의 경우 갱신기간이 지나도 별도의 취소페널티를 받지 않지는 않지만, 과태료 2만원은 발생합니다.
다만, 갱신전 운전중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불가하다는걸 알아둬야합니다.
따라서 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적성검사를 거처 면허를 갱신해야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 장기체류를 대비하여
사전에 적성검사 기간을 연장해야합니다.
현재 해외체류시에도 인터넷으로 적성검시기간을 연장 할수 있으니,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고,
사전에 대비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성검사 연기신청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민원 내용 |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
준비물 | 본인면허증,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
수수료 | 2,500원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
연기사유를 | 해외출국예정자: (출국전) 1. 여권(비자 등 출국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2.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서류 국외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 해외취업(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해외출국자: (출국후) 1.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원본)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구속된자: 수용증명서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
유의사항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예: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또는 빠른면허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검토 -> 연기 |
***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클릭하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로 접속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